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2분양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3번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는 2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3년이후 양도할 경우, 2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및 2번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