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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북극곰110

당찬북극곰110

먼저 물품달라구 나중에 돈을 주신다는데?

당근거래 90만원 제트플립 판매하는데

30일날 월급날이라고 그때 돈을 주고 물품을 달라고하십니다

사정이 딱하여 그렇게 할까하여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준비 후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을시에 법적효력이 가능할까요?

번호도 알고 내용도 다 캡쳐해놓았고 당근 코드번호도 캡쳐해놓았습니다.

각서도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만을 받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각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물건만 받아간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물건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물건을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