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저 물품달라구 나중에 돈을 주신다는데?
당근거래 90만원 제트플립 판매하는데
30일날 월급날이라고 그때 돈을 주고 물품을 달라고하십니다
사정이 딱하여 그렇게 할까하여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준비 후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을시에 법적효력이 가능할까요?
번호도 알고 내용도 다 캡쳐해놓았고 당근 코드번호도 캡쳐해놓았습니다.
각서도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만을 받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각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물건만 받아간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물건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물건을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