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두달연체 때문에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2021. 06. 02. 16:18

제가 채권자에게 대출을 받았는데 두달 연체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사정으로

직장도 못 구하고 있다가 겨우 직장을 6월달에 구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당사자 분에게 전화를 드려 사정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6월달말에 월급 받으면 연체금 갚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 보냈으니 확인하고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서 답변은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만 하는 소장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1. 06. 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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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회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현재 대여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나 6월말 급여을 지급받으면 대여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항을 채권자에게 회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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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의무가 없어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아 채권자와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이니, 다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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