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관련으로 소액 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20백만원이상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BMW 620D, 차량가격은 89백만원, 출고 2024.10월입니다.
중고가격은 70백만원수준으로 20%이상 수리가 발생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1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외판을 4장이상(앞문, 범퍼, 휀더, 휠 등) 교체가 되는 수준이라,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에 문의했더니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어서 민사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민사를 통해서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출고된지 1년 1개월 지난 새차를 외판 4장이상 교체되어 실제 중고가는 10백만원이상 하락 예정)
1.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으면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맞을 까요?
2. 일단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감정서로 받아 본 후에 해당 가격 하락분을 기준으로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대략 10백만원 청구예정)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은 변호사분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아하 문의 올릴 때 법률 교통사고로 하시면 변호사분 답변이 가능하오니, 재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으면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맞을 까요?
: 그간 시세하락 손해의 판결을 본다면 추세는 단순 외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즉 어떻게 다투는지, 판사는 누구인지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단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감정서로 받아 본 후에 해당 가격 하락분을 기준으로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대략 10백만원 청구예정)
: 우선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대의 계산은 소가 x 0.0045 + 5,000 으로 계산하면 되고,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 x 5,500 x 10회분으로 11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