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출고된 지 1년 남짓 된 고가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외판을 4장이나 교체해야 하는 큰 수리를 받게 되어 속상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주요 골격 손상이 없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답답하셨을 텐데,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첫째,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한다고 정해둔 기계적인 기준일 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하여, 비록 골격 손상이 없더라도 사고 이력(외판 다수 교체)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 가액이 하락하는 것을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출고 2년 미만의 고가 수입차(BMW 620D)인 경우, 단순 외판 교체라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 폭이 크다는 점을 법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약관상 지급액(수리비의 15%)을 초과하는 실제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소액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을 직접 진행하실 경우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략 10~15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바로 '차량 시세 하락 감정비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설 감정을 받아 제출하셔도 법원은 객관성을 위해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 감정비용은 통상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예상대로 실제 중고차 하락분이 1,000만 원이고 보험사 지급액이 약 300만 원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을 받기 위해 100~200만 원의 감정료를 먼저 지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감정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고가이고 수리 규모가 커서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비용을 선지출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