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격락 손해 보상 청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합류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 차량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도 어느정도 잡힌 상태구요
근데 사고 부위가 리어 휀다 부위라 사고차량으로 돼서 중고차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됩니다
출고 3년 됐고 1만정도 탔습니다 새차 수준입니다
알기론 차량금액에 수리비가 20프로 나와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도,
차량이 신차급이고 수리부위가 구조부위(리어휀더 등)이라면 감가 인정 판례가 있다는걸 보았습니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부분에서 배상 해주는게 없다면 너무 억울해서요 피해자인데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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