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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야니나노
닐리리야니나노

격락 손해 보상 청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합류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 차량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도 어느정도 잡힌 상태구요

근데 사고 부위가 리어 휀다 부위라 사고차량으로 돼서 중고차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됩니다

출고 3년 됐고 1만정도 탔습니다 새차 수준입니다

알기론 차량금액에 수리비가 20프로 나와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도,

차량이 신차급이고 수리부위가 구조부위(리어휀더 등)이라면 감가 인정 판례가 있다는걸 보았습니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부분에서 배상 해주는게 없다면 너무 억울해서요 피해자인데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하시겠네요~ ㅠㅠ

    보험사에 감가상각(시세하락손해) 청구서 정식으로 접수해서 인정해 달라고 해 보시면 어떨까요?
    ‘리어 휀더 교환으로 인한 구조부위 손상’ 및 ‘차량 3년, 주행거리 1만km’ 근거로 요청로요.
    물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분쟁조정에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인 차량이 사고 당시 차값의 20%가 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

    약관 기준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게 되나 소송 시에는

    차량의 시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차량이 시세가 떨어졌다는 것을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승소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비가 시세하락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기론 차량금액에 수리비가 20프로 나와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 이는 보험약관상 보상기준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도, 차량이 신차급이고 수리부위가 구조부위(리어휀더 등)이라면 감가 인정 판례가 있다는걸 보았습니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부분에서 배상 해주는게 없다면 너무 억울해서요 피해자인데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네 소송상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어, 소송을 한다하여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실제 소송을 하여 개별건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본인이 직접할수 있다면 해볼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습니다.

  • 보험약관상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합니다.

    20%미만이라도 감가액이 있는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하며 소송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