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조건이 출고5년이내,차량가격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되던데...
1.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조회되는 차량가 기준인가요?
2.수리비 견적의 경우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20%가 넘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