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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의미 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20%, 50만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타워 입고하던 중 타워시설과 충돌하여 수리해야하는데, 수리비 견적나오면 그 중에 20%를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견적을 가지고 보험사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된다는 의미인가요?

보험청구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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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20%와 최고 50만원까지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나 최고금액 50만원 한도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할 때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이며 자차 보험 접수를 한 후 차량을 수리한 후에 그 금액의 20%만 내고 차량을 찾아오면 나머지 금액은 자차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고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수리비의 20%가 5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자기가 부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