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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자부담범위 20-50만원 뜻!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자부담범위 20-50만원 뜻 궁금합니다. 자기차량손해부담비율 20% 하려는데 부담범위가 20-50만원과 30-100 만원 2가지던데 차이 자세히좀 설명부탁해요! 보상받으시려 성의없이 답변하시면 신고해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자부담범위 20-50만원은 사고 시 수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만원일 때, 20% 자기부담금은 40만원이지만,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30-100만원 범위는 더 높은 부담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사고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차가입하실때 부담범위가 20~50이라고 하는이유는요.

    자차보험특약을 선택할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하면 2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물적할증기준이 되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저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가 20만원~50만원까지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뜻이됩니다. 그러면 30~1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물적할증기준200만원이라고 했을때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선택하게 되면 최저30만원~1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설정은 20%로 설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적게 부담하는것이 200만원 할증기준 안에서 자차처리하게 되었을때 부담금이 적게 내는것이 부담이 덜되고, 할증이 안되게 셋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증이 안될뿐이지, 무사고할인적용이 끝나고 재가입하는 3년동안 보험료할인이 안되는것도 알고계셔야합니다.

    자차의 좋은것은 사고비용이 높을때는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2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할증이 붙게 되고, 200만원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사고로 등록이 되기때문에 무사고할인이 끝나고 3년동안 할인적용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예전에는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초과되는 수리비가 발생되면 자기부담금 20퍼센트를 내면 되지만, 할증이 발생되고 자차보험특약비가 절약되긴 하지만, 할증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요즘의 200만원셋팅하게 되면 200만원 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고, 3년동안 사고기록이 남아있게 돼서 3년내에 자차건수가 추가되고 합산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때부터 할증이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