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를 사업에 사용하려는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4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완구용 캐릭터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말에 회사에서 내부적인 사업을 기획하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레퍼런스 자료 수집을 요구하면서 예시로 예전에 그려뒀던 캐릭터같은 것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공모전 캐릭터를 같이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다시 언급되면서 그 캐릭터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하셨고 지금은 그 캐릭터로 여러가지 동작 모션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회사와도 정식으로 캐릭터에 대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 등록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넌지시 캐릭터 지분 10퍼센트를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무지성으로 캐릭터 저작권이 회사 소유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회사 소유가 된다면 지분 10퍼센트가 합당한 것인지 디자이너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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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인의 회사 내의 역할 위치 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내에서 캐릭터 사업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상 만드는 저작물 등 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고 회사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당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창작해 공모전에 제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하려면 정식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비율은 합의하여 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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