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체불받은사람 총 10명중 2명은 진정을 취하하였고 8명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때 민사사송을 10명 총 같이 진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취하서 증거자료로 상대방이 제출할 때)
문제가 된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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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금을 지급했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진정취하여부가 유불리에 영향을 준디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0명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한 2명의 경우, 상대방이 취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명만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취하의 이유와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 주장 의사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