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대행업 순익은 어떻게 지출증빙을 해야
근로소득자는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소비공제가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 사업상의 필요 경비를 소비로 태워야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절세와 세무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 대행 등이다 보니 실제 지출이 크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수당 등의 인건비, 퇴직금,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 부담 5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수도광열비,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
이자, 기타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 적을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추계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세무사가 판단하여 신고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별도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