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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향기로운박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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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퇴사처리된 연말정산

11월14일자로 퇴사처리되었어요

현재 실직상태라 건강보험 아빠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했구요

궁금한점


11/15일부터12월31일까지 사용한 카드내역 본인 연말정산자료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아빠앞으로 11/15~12/31 카드사용내역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아버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1. 본인 :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퇴사 이후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아버지 : 자녀의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후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동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 해당 직계비속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올해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사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하는 날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14 퇴사처리면 그 이후부터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자료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11/15~12/31 기간도 아빠앞으로 카드처리는 힘든데 그 이유는

      귀하의 연간 급여가 533만원 이상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하셨으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퇴직후의 기간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2022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외의 카드사용액이라도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 14일자로 퇴사하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1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후 사용분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버님 앞으로 신용카드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