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퇴사처리된 연말정산
11월14일자로 퇴사처리되었어요
현재 실직상태라 건강보험 아빠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했구요
궁금한점
11/15일부터12월31일까지 사용한 카드내역 본인 연말정산자료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아빠앞으로 11/15~12/31 카드사용내역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아버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1. 본인 :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퇴사 이후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아버지 : 자녀의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후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동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 해당 직계비속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올해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사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하는 날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14 퇴사처리면 그 이후부터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자료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11/15~12/31 기간도 아빠앞으로 카드처리는 힘든데 그 이유는
귀하의 연간 급여가 533만원 이상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하셨으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퇴직후의 기간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2022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외의 카드사용액이라도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 14일자로 퇴사하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1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후 사용분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버님 앞으로 신용카드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