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물 배타적 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해당 되나요
제가 30% 지분을 상속 받은 아파트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어 제 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가 아니라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액인데, 이 금액이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임대수입과 합산되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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