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물 배타적 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해당 되나요

제가 30% 지분을 상속 받은 아파트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어 제 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가 아니라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액인데, 이 금액이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임대수입과 합산되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