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우대형 모두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으로 가구 소득으로 보나요?

공무원이라 일반형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대기업이라.....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형이든 우대형이든 가구소득 심사시 배우자 까지 합산소득으로 검증합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며 일반현으로는 배우자분 연봉까지 합산해 2인 가구 중위소득 250%이내 들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나이가 중요한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병역 이행이라면 최대 6년까지 차감이 됩니다.

    소득에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이면 4,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청년미래적은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배우자 소득이 포함된 가구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형은 가구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합산소득이 해당 중위소득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우대형 모두 개인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소득 요건’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도 가구소득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일반형은 기본적으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은 150% 이하가 기준인데, 맞벌이 2인 가구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형 250% 이하, 우대형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두 분의 소득이 일정 이상이라면 우대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을 청년에 한해서 모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