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을 열람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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