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명시한다고 하는데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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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명시한다고 하는데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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