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기준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습닏. 우선 일제 침략에 협력하여 국권 피탈에 앞장선 매국노입니다. 예를 들어 을사늑약, 정미7조약, 한일 합방 조약 등에 협력한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을사늑약에 동조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제순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고위 관료, 경찰, 군인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추원은 총독부의 친일 조선인 자문 기구로서 중추원 참의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친일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입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한 학자,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광수는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나가도록 독려한 학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을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우리 민족 또는 다른 민족에게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협조자 전체가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