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끌레어 같은 짝퉁 판매 불법 아닌가요??

저도 몽끌레어 하나가 있어서 입고 다니긴 한데 요새 정말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딱봐도 짝퉁인데 입고 다니는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짝퉁 판매 불법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일단 정품이 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가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상표권 등에 문제가 생기며

    불법이고 몽클레어사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기에

    불법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힙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브랜드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상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모방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판매,제작, 유통 모두는 불법(상표법, 관세법 등)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할 수 있으나 알고서 구매해 입고 다니는것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상업적인 판매는 처벌 대상이 될수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알고 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모르고 팔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물건을 판매, 수입,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즉 짝퉁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체가 전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