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해둔 장치로 인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현관에 덫을 하나 설치해서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다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현관에 설치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제 집에 그냥 장치 만들어둔건데 들어온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물론 제가 예를 든 사례는 극단적이라 고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작업하는 척 그런 장치를 만들어두고 나중에 조사 들어오면 그냥 제가 뭐 만드느라 해둔 장치를 만져서 다쳤네요.. 라고 하면 무죄가 나오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장치를 함부로 만져서 못 쓰게 되었다며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위험한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거 침입자가 집주인이 설치한 장치로 인해 다쳤다면, 주거 침입자는 집주인에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설치한 장치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집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는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장치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