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원훈련 2형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 예비군하다가 졸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동원훈련 2형을 받게됐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는 연기가 어렵다는데,
제 친구말로는 3번까지는 사유없이 당일불참해도 봐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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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정리해본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1차 무단불참되셔도 불이익 없다고 합니다.
동원훈련 2형 훈련은 1차 무단불참->2차, 2차 무단불참->3차, 3차 무단불참->고발조치, 벌금 납부되고 3차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고해요.
1차와 2차까지 무단불참되셔도 불이익 없다고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도 1차 무단불참되시면 추후 2차 부과되고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일반 3번 봐준다는 이야기는 일반 예비군훈련에만 해당되고 동원훈련 1형 2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원훈련은 1회무담 불참시 고발대상입니다. 저당한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을 가능합니다. 최대 연 2회 가능합니다.
예비군훈련은 진짜 가기 귀찮은것 같아요
일단 중간수준 동원훈련이네요
학생예비군 마치고 첫해 2~3일정도 다녀오는것같네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면제 없이 훈련 불이수자로 처리되어서요
벌금또는 과태료받아요
물론 처음은 괜찮을수는 있지만요
아프면 병원진단서 직장 시험 면접이면 일정확인서
이런거 내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