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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2형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 예비군하다가 졸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동원훈련 2형을 받게됐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는 연기가 어렵다는데,

제 친구말로는 3번까지는 사유없이 당일불참해도 봐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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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한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정리해본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1차 무단불참되셔도 불이익 없다고 합니다.

    동원훈련 2형 훈련은 1차 무단불참->2차, 2차 무단불참->3차, 3차 무단불참->고발조치, 벌금 납부되고 3차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고해요.

    1차와 2차까지 무단불참되셔도 불이익 없다고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도 1차 무단불참되시면 추후 2차 부과되고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 일반 3번 봐준다는 이야기는 일반 예비군훈련에만 해당되고 동원훈련 1형 2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원훈련은 1회무담 불참시 고발대상입니다. 저당한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을 가능합니다. 최대 연 2회 가능합니다.

  • 예비군훈련은 진짜 가기 귀찮은것 같아요

    일단 중간수준 동원훈련이네요

    학생예비군 마치고 첫해 2~3일정도 다녀오는것같네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면제 없이 훈련 불이수자로 처리되어서요

    벌금또는 과태료받아요

    물론 처음은 괜찮을수는 있지만요

    아프면 병원진단서 직장 시험 면접이면 일정확인서

    이런거 내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