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원훈련 2차 불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년도 7월에 동원훈련 1형을 부상으로 한 번 귀가 조치를 받고, 이번에 동원훈련 2형 1차라고 쓰여진 소집 통지서가 왔는데, 해당 날짜가 가족 사정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연기 신청을 하긴 했는데 급작스럽게 잡힌 일정이어서 금요일에 연기 신청을 했고, 다음 주에 훈련인지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가능하면 무단 불참에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기신청은 전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대신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해당 동대에 제출만 하시면 되구요.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신고불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2시간에서 1차 동원훈련때 입소등록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가 되셨다면 4시간을 감한 28시간을 받게 되는데
4일차에 4시간만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급하게 연기 신청을 하셨더라도, 가족 사정으로 인한 연기는 규정상 가능한데요. 다만, 연기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병무청이나 관할 예비군부대에 연락해서 연기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신속하게 꼭 제출해야 돼요.
연기 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동원 불참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이는 단순히 벌금이나 벌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단 불참은 절대 피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무단 불참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어 훈련 날짜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병무청이나 훈련 통지서에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훈련 연기를 신청하세요. 대부분의 사유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받아들여질거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