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미참훈련 연기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부 예비군 6년차입니다
제가 올해 9월 예정된 동원훈련을 1차 연기했고,
11월 말 참석인 동미참훈련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1. 동미참훈련은 따로 연기신청 없이 2차까지 불참해도 되는거죠? 3차부터는 고발된다고 들었습니다
2. 동미참훈련은 출퇴근이라 들었는데 간혹 입영훈련도 있는건가요? 전 입영으로 되어있어서 연기하려는데
3. 동미참 연기해도 내년으로 넘어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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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동미참훈련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고발대상자는 3차 무단불참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미참훈련은 4일간 출퇴근 훈련이나 1차 연기를 했기 때문에 2차부터는 간부는 입영훈련으로 훈련부과 됩니다.
금년도 훈련은 12월13일까지로 2차 불참시 3차 간부동미참훈련이 사단에서 있으면 12월에 훈련부과가 될것이고, 훈련주기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도 7년차에 이월보충훈련으로 부과됩니다.
되도록이면 무단불참보다는 신고불참이 낫겠죠?
안녕하세여. 우선 2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입니다. 즉, 4일간 일 8시간 씩 출퇴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불참을 하면 내년으로도 넘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