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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벌면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던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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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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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한 경우 전세계 소득에대한 세금은 국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외국인 내국인이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해서 거주자로 분류되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외국인이더라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내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한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한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나,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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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