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시가표준액 8천4백5십만원인데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이 8천4백5십만원인데 얼마전에 엄마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빛도없고 예금통장도 1천만밖에 안됩니다 이럴경우라도 꼭 상속세를 세무사사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재산 상속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억원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10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시에는 5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액할 경우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의 신고금액에 따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이 때의 신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절세 차원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