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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

집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 이 보험으로 공사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아래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006.1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누수사고 50만원, 대물누수사고외 20만원

운전자 보험이고요.

특약으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 있어서 이걸로 보험 청구하면 누수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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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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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사실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 공사비용을 모두 보장하지 않고,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누수배관수리비만 보상 합니다.

    타일공사나, 인테리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 발생 시 해당 보헝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거주하고 계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자가 거주하는 집은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주하는 집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면 급배수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집에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내집의 누수로 피해본 아랫집의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누수공사비용은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특약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집에 피해를 줄 시 배상책임 등으로 보상 받으나

    자가의 경우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화재보험을 준비하셔야 되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 있어서 이걸로 보험 청구하면 누수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누수가 발생한 집이 해당 보험에 등록된 집이고,

    해당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해당보험으로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및 본인 집에 대한 누수원인에 대한 공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누수원인 해소를 위한 비용외에 본인집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공사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밑에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원인이 된 우리 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신의 집은 수리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점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