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사에 의하면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사망자의 아들,
보호자도 없는 한 초등학생에게 보험과실비율 상계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초등학생은 소송대응을 할 수가 없고, 14일 내 법원에 답변하지 않아 보험사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초등학생 아이는 2700만원을 보험사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원래 초등학생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로 구별되어, 미성년자의 법률상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법률상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사의 내용이 충분하지는 아니합니다.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기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