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사에 의하면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사망자의 아들,
보호자도 없는 한 초등학생에게 보험과실비율 상계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초등학생은 소송대응을 할 수가 없고, 14일 내 법원에 답변하지 않아 보험사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초등학생 아이는 2700만원을 보험사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원래 초등학생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