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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성실한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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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교대근무자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 인정 안되나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관공서공휴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날 근무하여 시간외근무서를 올렸더니 회사에선 교대근무로만 돌아가기때문에 스케쥴대로 근무하였을경우 시단외근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교대근무자는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에 대체휴가를 지급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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