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 인정 안되나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관공서공휴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날 근무하여 시간외근무서를 올렸더니 회사에선 교대근무로만 돌아가기때문에 스케쥴대로 근무하였을경우 시단외근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교대근무자는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에 대체휴가를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 해도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일은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가 회사에 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대 근로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거나 보상휴가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전에 합의하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근무자의 경우라도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