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근자(탄력근무)의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 06. 11. 09:21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갔을때 통상근무자가 대신 교대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측,사측 노무사가 법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네요.

5.5일(법정공휴일)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하였고, 통상근무자가 탄럭근무신청으로 5.5일 근무하고 대신 5.6일 휴무를 하면 휴일근무가 발생하지않고 5.6일도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발샛한다고 합니다.

원래 교대근무자의 근무패턴은 5.5일근무 5.6일 비번(휴무)인데 교대근무자가 정상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대근자가 탄력근무로 근무를 들어오면 공휴일과 평일을 바꾼 것과 같아서 5.5일이 펑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대근무자도 5.5일이 패턴대로 근무하는 근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지 않나요. 결국 대근자가 부득이하게 휴일을 반납하고 탄력근무를 했는데 회사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득을 얻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는 누군가에게 지급해야될 휴일수당을 대근자가 근무함으로 인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헌법의 평등권으로 보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사합으로 하면 지급할수 있으니 노사합의를 하라는데 노측노무사도 않될것 같다며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다음날도 근무를 하고 휴일수당을 타라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5.5일 근무가 15시간(야근) 근무이고 5.6일 0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것인데 연속된 근무는 시작한날에 근무고 퇴근한날은 휴일이라네요. 여기에 정상근무로 퇴근하지 말고 8시간(정규근무) 더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이 나간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이 그러니 법대로 한다고. 이게 평등한게 맞는데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6.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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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 노무사가 제시한 공휴일 대체 및 역일을 달리하는 휴일근로에 관한 의견은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타당합니다.

    2022. 06.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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