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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27
회사의 상의없는 연차변경으로 인한 손해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장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2022년 8월에는 12월25일까지 일을 하겠다며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2022년 10월6일 좋은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을 하여 2022년 10월17일에 2022년 11월2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1.자기가 원한 날짜에 퇴사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어 이직을 막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할까요?


2.2022년 11월24~25에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2022년 11월25일이 마지막 근무라 가능하면 퇴직 당일은 근무를 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11월24일에 집 계약이 끝나서(전라도) 타 지역(충청도)으로 이삿짐을 잡아놨고 이미 이사할 집도 계약을 끝낸 상황입니다.

사장 아들인 팀장과 며느리인 사무장에게 승인을 받아 11.24~11.25는 연차처리된 상태구요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연차를 취소하랍니다.

저는 이미 이삿짐에 돈도 지불한 상태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행위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2. 연차취소로 인해서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인데,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