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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개문 사고 질문 입니다 신호대기중 개문 사고 손님은 만취 상태
아버지가 개인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
저녁에 새벽에 4차선 거리 3차선 신호 대기에서 만취한 손님이 차문을 개방하여 옆 차랑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뒤 손님은 아버지와 몸싸움후 도주..., 신원이랑은 특정 다되서 신고는 되어 있는데 공제 조합에서 처리 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따로 후처리를 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1. 사고후 행동처리
2. 위의 사래와 비슷한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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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도 아니고 만취 운전자가 억지로 문을 갑자기 개방하여 사고가 났다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택시의 개문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승객의 과실을 100%로 본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택시 기사와 승객, 또는 상대 차량의 쌍방 과실을 주로 적용을 하고 있으나 위의 사고에서 상대
차량도 거기서 문일 열릴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을 연 승객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후 손해 배상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해당 사건에서 아버님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일단 보상을 한 후 과실있는 승객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