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은 같은 회사끼리 최소한의 거리 제한도 없나요?
편의점을 보다 보면 같은 회사의 편의점이 심하면 블록마다 한개씩 존재하는것도 보게 되던데요ㅡ 저의 집 나가자 마자 gs25편의점이 하나 있고 100m안에 같은 편의점이 3개나 있거든요ㅡ 이런걸 보면 이 편의점들은 최소한의 제한도 없느건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 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영업지역 보호 거리를 설정합니다. 동일 브랜드의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와 보통 반경 250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다만 상권의 특성과 유동인구 및 도보 동선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리가 단축됩니다. 대형 상가 건물이나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역세권 상권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나 하천 등으로 상권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에도 추가 출점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으면 100m 이내 거리라도 신규 점포가 들어섭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일반 가맹점 간의 적용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타 브랜드 편의점과의 거리 제한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자율 규약에 의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약하고, 편의점 본사의 전략적 이유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법적 제한이 아닌 '자율 규약'의 한계
과거에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동종 브랜드 근접 출점 금지' 규칙을 두기도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리거나 금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브랜드 간>
기본 250m 거리 제한 (강한 규제)
가맹계약 및 법적 기준: 동일 브랜드 간에는 보통 보행 거리 기준 25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규제 수준: 이는 점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 핵심 조건입니다. 가맹본부가 기존 점주의 동의 없이 250m 이내에 새 점포를 내면 계약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예외: 기존 점주가 서면으로 동의해주거나,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완벽히 분리된 경우, 또는 특수상권(대형병원, 공항, 대단지 아파트 내부 등)일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브랜드 간>
약 50m~100m 수준의 '자율규약' 및 담배판매 거리 제한 (유연한 규제)
다른 브랜드끼리는 법적으로 "거리 몇 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직접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장치가 실제 거리 제한 역할을 합니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50~100m 수준)
주요 편의점 본사들이 모여 "근접 출점을 자제하자"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만든 자율 약속입니다.
지역별 상권(유동인구, 상가 밀집도 등)이나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출점을 제한합니다.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 (실질적 한계선)
편의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는 지자체 규칙상 영업소 간 50m~100m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려 해도 담배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 브랜드 간에도 최소 50m 이상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