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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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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출산휴가 같이 사용하는 법과 기간이 궁금해요

육아휴직을 들어간 후 출산 휴가를 도즁에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는데 처음 육아휴직을 신총할때 출산휴가도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출산 전에 따로 신청을 또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 일수와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 조건이 180일 이상 근로시라고 알고있는데 근무일자에 주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디는 안ㄷ힌다 하고 어디는 된다해서 헷갈리네요

저는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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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먼저 신청하여 사용하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같이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필수적으로 보장해야하며, 출산전 사용은 출산일 전 44일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산전육아휴직 도중에 출산휴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출산일포함 90일을 할지

    아니면 출산 전 44일 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귀사 입사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7~8개월은 충족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