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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아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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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틀이를 제작하면 불법?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틀이제작을 배워서

(자격없이)

본인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또한 직계 가족 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이것에 대한 것도 불법(의료법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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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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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의료인을 제외한 모든 의술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치과의사가 아닌

    다른 특정인에게 치과 치료를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머구리라고 속칭 칭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의료시술입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본인이 제작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체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제작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이 제작하여 이를 착용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 의료인이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전에 그런식으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야매 보철물 틀니등을 많이 치료햇지만 모두다 위료법 위반이며 잘못된 치료로 나중에 재 치료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 (자격없이)본인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 직계 가족 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이것에 대한 것도 불법(의료법위반) 입니다.

    • 의료법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불법개설(제33조 2항)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