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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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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이란사용자가들어준다는게 무엇인가요?

퇴직연금보험 서류를 가져와서 직원들에게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면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을 들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네요 10인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보험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 사용자 즉 대표가 근로자 재직중 현금 또는 현물(주식)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금액(은행, 증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일정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근로자 재직 중 현금 또는 현물을 되틱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