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보험이란사용자가들어준다는게 무엇인가요?
퇴직연금보험 서류를 가져와서 직원들에게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면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을 들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네요 10인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보험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 사용자 즉 대표가 근로자 재직중 현금 또는 현물(주식)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금액(은행, 증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일정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했는데요
요즘은 1년마다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미래에셋이나 증권사에 전문적으로 맡깁니다
1년마다 주는 방식이나 기타방식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근로자 재직 중 현금 또는 현물을 되틱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