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사입 시 브랜드 정가품 확인하는 방법
해외에서 사입 시 브랜드 정가품 확인을 하고 싶으면 택 사진과 같이 사입하면 통관할 때 확인을 해준다는 게시물을 봐서요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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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시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세품목 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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