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8조법은 한서지리지에 전하는 것으로 현재는 3개조만 전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죽이며,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물건을 훔친자는 노비로 삼고, 속죄하려면 50만전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3개항만 남은 것은 고조선 자체 기록이기라기 보다는 중국 후한때 반고에 의해 쓰여진 한서에 고조선의 법령을 일부 소개한 것이기때문입니다. 즉, 원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역사책에 소개하면서 3개항만 남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