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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애로운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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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훼손도학폭인가요? [친구장난]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제 주변 친구 중에서 조금 통통하고 근육이 있어 힘이 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때리고 비방하고 뭐든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번은 이 친구가 제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고의적으로 저의 등을 확 치면서 지나가버려 저는 물이 코에 들어가고 책상에 다 흘리고 필통이 털인데 필통과 필통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젖었습니다. 또한 제 신발의 신발끈은 아예 구멍에서 다 풀어버려 현재는 다시 넣을려고 해도 안 넣어져 신발끈 끝에 테이프를 붙여 신발을 다시 재정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안아팠던 머리도 지금은 머리가 너무 자주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폭에 신고가 되고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

    "장난"이라는 명목이라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불쾌감, 고통, 피해를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말씀하신 행동들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물건 훼손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친구라 해도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 비방, 물건 훼손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상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 책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나 선생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폭행죄: 신체를 고의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재물손괴죄: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

    모욕죄/명예훼손죄: 지속적인 비방과 언어적 괴롭힘

    학교에서는 주로 학폭법에 따라 처리하지만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소년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피해 사진(젖은 필통, 신발끈 등)

    문자 카톡 메신저 등 대화 내용

    일기 메모 등 피해 사실 기록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등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117 신고 학교 상담실 방문 등

  • 학폭에 신고가 되고 폭력및 괴롭힘등의 이유로 학폭위가 열릴것으로 보입니다.

    왜참고 계시나요?

    부모님은 폼으로 있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ㅜㅜ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하도록하세요.

    내아이가 그렇게 당했다면 전아마 눈뒤집어졌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