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물건훼손도학폭인가요? [친구장난]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제 주변 친구 중에서 조금 통통하고 근육이 있어 힘이 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때리고 비방하고 뭐든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번은 이 친구가 제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고의적으로 저의 등을 확 치면서 지나가버려 저는 물이 코에 들어가고 책상에 다 흘리고 필통이 털인데 필통과 필통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젖었습니다. 또한 제 신발의 신발끈은 아예 구멍에서 다 풀어버려 현재는 다시 넣을려고 해도 안 넣어져 신발끈 끝에 테이프를 붙여 신발을 다시 재정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안아팠던 머리도 지금은 머리가 너무 자주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폭에 신고가 되고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난"이라는 명목이라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불쾌감, 고통, 피해를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행동들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물건 훼손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친구라 해도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 비방, 물건 훼손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상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 책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나 선생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폭행죄: 신체를 고의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재물손괴죄: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
모욕죄/명예훼손죄: 지속적인 비방과 언어적 괴롭힘
학교에서는 주로 학폭법에 따라 처리하지만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소년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피해 사진(젖은 필통, 신발끈 등)
문자 카톡 메신저 등 대화 내용
일기 메모 등 피해 사실 기록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등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117 신고 학교 상담실 방문 등
학폭에 신고가 되고 폭력및 괴롭힘등의 이유로 학폭위가 열릴것으로 보입니다.
왜참고 계시나요?
부모님은 폼으로 있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ㅜㅜ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하도록하세요.
내아이가 그렇게 당했다면 전아마 눈뒤집어졌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