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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일유일한차돌박이
제일유일한차돌박이

해외 근무자인데, 회사에서 생각지 않은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어떻게 할지요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한국인 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이전에 알던 바이어를 소개하였고 오더를 제법 받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돈으로 3000만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해외에서 현지의 월급 계좌로 이 금액을 받으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지요 ? 큰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자로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제가 한국에서 돈이 필요하니, 이 돈을 한국의 제 통장으로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 여기 사장님이 한국 법인도 가지고 있어서, 그 법인에서 3.3% 떼고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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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별도 세금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단순히 계좌이체를 받는다고 하여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해외에서 받는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한국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된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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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발생소득과 해외 발생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국내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의 해외지사에서 파견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국내 및 국외 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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