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죄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 03. 17. 21:07

안녕하세요 3일전 골목길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여 신고후 오늘 형사님께서 CCTV 확인후

오토바이를 찾았습니다 발견장소는 세워둔 골목길

바로 옆옆옆 골목길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

형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줘 제오토바이가 맞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형사님께서 처벌이 어려울꺼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비교적 근처에서

발견이되었고 고의성을 판단할 기준이없고 근처 주거민이 옮겨놓았을 가능성이있다며 처벌이 어렵다 하시더라구요 제입장에선 이해가안됬습니다

멀쩡히 서있는 바이크를 멀리옮겨 숨겨놓았으면 절도가아닌지, 하물며 100원짜리 하나만 주워도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성립이된다는말도있는데

이건 200만원상당의 바이큰데조금 이해하기어렵더라구요 저도 잠결이고 예민했던차에 조금화를냈습니다 그게 처벌이안되는거면 그동네에있는 오토바이를 다 옮겨놔도 처벌을 받지않는거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범인을 찾아보겠다 하시는데 제생각이 틀렸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949 판결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판례는 설사 일시사용 후 반환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도 사후에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경우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 분의 사안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위 판례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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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고소 등의 이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관련 고의 기타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고의를 가지고 사용하고 옮긴 경우라면 절도 등의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2021. 03.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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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수사관에게 법리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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