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듬직한가젤113
듬직한가젤113

주택 매매 시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달 전 주택매매 계약을 한 매수자 입니다.

이제 잔금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에는 제 명의 단독으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치르고 등기할 때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할 때는 공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로 변경된 매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