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의 주차지분 면적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들을 보면 주차 지분 공급면적 비율이 각각 적혀져 있던데요.
1대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넘는곳도 있던데
0.95:1 이라든지 하는 비율로 표기를 하던데요.
이런 비율은 어떤 공식이나 방법으로 계산되어 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파트의 주차 대수 산정은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 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자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행정 구역의 단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총세대에서 주차할수있는 주차공간을 비율로 나타내는 표기법입니다.
요즘 세아파트들은 1:1.2는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