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비의 증가는 분양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하락기에서는 미분양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진행에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모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이미 협의된 공사비용에 대해서 시공사와 시행사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시행사인 조합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경우 분담금 증가등이 발생될수 있기에 많은 조합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공사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수 있고 시공사와 시행사간 법적 소송등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간 양보를 통해 조율하면 좋으나, 증액정도가 적지 않고 부담의 문제는 어쩔수 없는 분쟁의 이유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