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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청년 사업자 주소지 이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청년 사업자 비과밀지역으로 해서 소득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업자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다른 지역 비과밀지역으로 옮겨도 혜택이 없고 한 사업자 장소에서 5년 동안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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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지역에서 다른 비과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2023.07.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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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를 옮겨도 관계 없습니다. 새로 옮긴 주소가 100% 감면 대상 지역이라면 계속 100%받을 수 있고, 새로 옮긴 주소가 50% 감면 지역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