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로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명의로 이륜자동차(할리데이비슨1800만원)를 개인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인데 오토바이 배기량이 1745cc라 기준 배기량(125cc)을 넘어서
매입불공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구입한 이륜자동차의 차량운행일지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임직원보험가입 + 주유비 등 법인카드 결제 + 운행기록부 작성할 경우 법인세 신고때 비용처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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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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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운행기록부 작성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하셔도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