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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은밀한무화과
은근히은밀한무화과

법인명의로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명의로 이륜자동차(할리데이비슨1800만원)를 개인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인데 오토바이 배기량이 1745cc라 기준 배기량(125cc)을 넘어서

매입불공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구입한 이륜자동차의 차량운행일지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임직원보험가입 + 주유비 등 법인카드 결제 + 운행기록부 작성할 경우 법인세 신고때 비용처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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