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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짝믿음직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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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전세묵시적갱신시 집주인에게문자여부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효력으로 2년 전세연장예정입니다. 현재 만기 한달 남은 시점이고, 집주인께서 따로 문자나 전화온게 없어 묵시적연장건이 되었는데요. 전세대출 연장건으로 어쨌든 집주인께 연락이 한번은 갈거라, 은행측 대출연장승인여부 확인 후 임대인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놓으려고 합니다.

기존금액 그대로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아닌 문자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내용 중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아파트 o동 o호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효력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물건내용:

X아파트 o동 o호

전세 계약조건

  1. 임대인: 박**(전화번호)

  2. 임차인: 김**(전화번호)

  3. 전세보증금액: 180,000,000(일억팔천만원정) 동일금액

  4. 계약기간: 2025.4.25~2027.4.24(24개월)

*은행대출 연장관련으로 은행측에서 연락 갈 수도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의사표시로 문자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3.3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묵시적 연장은 계약금액이 변동 없으면 이뤄지는데요. 문자로 안내안하셔도 상관 없지만, 작성해주신 문자 내용도 깔끔하게 잘 작성하신 것 같아 그대로 전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