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강력한솔개82
강력한솔개82

버팀목 전세대출 묵시적갱신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4년을 채우고 버팀목전세대출로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하고 2년 후 중기청 연장 집 계약서 재작성,

2년 후 중기청->버팀목 24.01.15 대출 연장후 집 계약서는 작성안함(묵시적갱신?)

현재 상태입니다.

23.12.17일쯤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내년 1월 15일 계약만료인데 말 없으신거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건가요?

집주인: 네. 자동연장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을 갱신한건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봐도 될까요?

저는 이미 계약 만기 2달도 안남은 상태이니깐 이미 묵시적 갱신인거고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또는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은 경우, 기존 조건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하고, 위의 사항은 요구 보다는 합의에 가까운 묵시적 갱신으로 사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며, 전세대출은 별도이므로 따로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은 하셨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그때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어떻게보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묵시적계약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서로가 법조건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집주인께서 자동연장이라고 하셨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