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갱신 묵시적갱신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억/45 중기청대출 반전세 거주중 2년만료
한달전쯤 대출연장관련해 집주인과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녹취x 계약서작성x)
"더 살거죠?" "네" "은행에다 이야기하세요"
라고 대화나누고 은행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했습니다. 6개월에서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중 이사관련 계약해지통보(녹취록보유) 후 3개월간 임차인을 구하려 했으나 구해지지 않아 최초통보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등 여러가지 진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제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해지통보 했던 녹취록 첨부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에 계약 해지 관련하여 논의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도 묵시적 갱신을 다투거나 계약 해제에 대해서 다투는 건 아니라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하신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차권등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