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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친칠라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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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많이 환급받나요

부양가족도 적고 세금은 많이 내는데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을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보험외 별로 하는게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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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연금계좌세액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가입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 기부금, 체크카드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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