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6월 원천세(사업소득) 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신고했던 사업소득분 원천세 1명분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체 신고해야하는데 더존에서 마감이 안되기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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